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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농업 및 식품 수출 개발을 위한 외부 컨설턴트

(This article expired 24.09.2026 / 23:45.)

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은 식품, 음료 및 관련 기술의 수출 지원 분야에 대한 전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외부 전문가(이하 “컨설턴트”) 채용을 위한 절차를 공고합니다.

업무 내용

- 본 직무의 목적은 농업, 식품 및 음료 생산, 식품 가공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체코 기업들이 체코에서 한국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 한국 내 체코 농업 및 식품 관련 기업을 위한 신규 수출 기회 발굴 및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 · 체코 농업부 및 주한체코대사관과 협력하여 한국 내 체코 농식품 수출 촉진을 위한 행사 및 홍보 캠페인 기획·실행
  • · 한국으로의 체코산 농산물, 식품 및 관련 기술 수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체코 기업 지원
  • · 한-체코 간 농산물 교역과 관련된 행정 업무 지원 및 한국 당국이 요구하는 각종 인증, 증명서, 세관 신고 절차 등 실무적·절차적 지원 제공 (EU-한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체코산 농산물 및 관련 기술 수입 포함)
  • · 한국에서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체코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 · 체코대사관 및 기타 체코 무역 지원 기관과 협력, 체코 농업부 및 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에 정기적으로 업무 성과 보고

 

지원 자격 및 경력

  • · 경제학, 농업, 식품과학, 식품공학 또는 관련 기술 분야 학위 소지자
  • · 한국 농산물, 식품 및 음료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 보유
  • · 농산물, 관련 기술, 식품 및/또는 음료의 무역 분야에서 중간관리자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무 경력 3~5년 이상 보유 시 우대
  • ·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성과 중심의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 국내 및 체코 출장 가능자
  • · 한국어 및 영어 능통자
  • · 체코어 구사 가능자 우대
  • · 농업 및 식품 분야 관련 전문 협회, 산업 단체 또는 상공회의소 회원 자격 보유 시 우대

 

계약 조건 및 혜택

  • · 체코 농업부 및 주한 체코 외교공관과 협력할 수 있는 업무 기회를 제공합니다.
  • · 컨설턴트는 독립적인 외부 계약자 신분으로 협업하게 되며, 주한체코대사관의 현지 직원으로 고용되지 않습니다.
  • · 계약은 전문 자문 서비스 제공 계약(Service Agreement)의 형태로 체결됩니다.
  • · 업무는 계약 기간 동안 시간제 기준(월 최대 16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 · 월 보수는 실제 제공 및 승인된 서비스 시간에 따라 500만 원~700만 원(KRW) 범위로 예상됩니다.
  • · 상기 금액에는 한국 법령에 따른 모든 세금, 사회보장 분담금 및 기타 법정 공제액이 포함되며, 이에 대한 납부 책임은 전적으로 컨설턴트에게 있습니다.
  • · 컨설턴트가 제안하는 보수 수준은 평가 및 선정 과정의 일부로 고려됩니다.
  • · 계약 시작 예정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최초 계약 기간은 1년(3개월 평가 기간 포함)이며, 추후 연장 가능합니다.
  • · 업무 수행 방식은 유연하게 운영되며 원격 근무도 가능하나, 주한체코대사관에서 매월 1~2회 대면 보고가 요구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CV), 자기소개서(Motivation Letter),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를 위해 연락 가능한 추천인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2026년 9월 24일까지 이메일 주소 Seoul.Commerce@mzv.gov.cz 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메일 제목: “Consulting Services Application – First Name, SURNAME”)

 

* 본 채용공고는 영어로 작성된 공고의 번역본이며, 영어 원문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문이 우선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