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 국가비상사태 선포
13.03.2020 / 03:38 | Aktualizováno: 01.09.2023 / 14:20
체코 정부는 2020년 3월 12일 오후 2시부터 체코 전지역에 30일동안 발효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 2020년 3월 14일부터 외국인 출입국과 비자 발급 제한 지침 시행
- 체코 영주권자와 90일 초과 체류 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위험 국가로부터의 입국이 금지된다.
- 체코 대사관은 단기 비자 및 영주권에 대한 접수를 중지한다. 현재 심사 중인 단기 비자와 90일 이상 체류 허가증의 모든 절차를 중지한다.
- 체코 국민, 영주권자, 90일 초과 체류 비자 소지자는 위험국가로의 출국이 금지된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 기간에 체코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체류 규정에 따라 선포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
2. 2020년 3월 14일 0:00 부터 3월 18일 23:59 까지 체코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
-독일과 오스트리아 육로 국경은 시간제한 없이 지정된 곳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출퇴근자, 특정 국경 출입이 허용된 자는 5:00부터 23:00 까지 지정된 곳에서 출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체코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