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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입국 관련 긴급 조치

2020 3 7일과 3 10일에 체코 보건부 장관은 코로나 19의 확대를 막기 위해 체코 입국에 관한 특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20 년 3 월 10 일, 보건부 장관은 체코 내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체코에 영구 또는 임시 거주지가 없거나 체코 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외국인, 특히 관광객에게 적용됩니다.

체코에 영구 또는 임시 거주지가 없거나 체코 내에서 근무하지 않는 방문자는 체코에 입국 시 체코 당국의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유증상자는 샘플 채취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체코내 영주권자, 임시 거주자, 또는 체코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감염 심각 국가로부터 귀국하는 경우 주치의나 보건당국에 유선신고를 해야하며, 필요시 격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코 보건부 홈페이지(https://www.mzcr.cz/)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