쉥겐 비자 (한국인 체코 단기 취업 및 한국 거주 외국인의 체코 입국 비자)
02.01.2012 / 07:20 | Aktualizováno: 13.06.2024 / 08:59
<방문 예약 방법>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먼저 방문 예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전 방문 예약 없이는 비자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여행 계획과 비자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예약 신청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 단기 여행 비자는 한국인의 경우 90일까지 무비자로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1. seoul.consulate@mzv.gov.cz로 반드시 영어 또는 체코어 (한국어 불가능)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의 다른 이메일 주소로 보낸 방문 예약 메일에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2. 메일 제목은 반드시 SCHENGEN VISA APPOINTMENT REQUEST / Name of applicant 순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 SCHENGEN VISA APPOINTMENT REQUEST / Michael Lee
3. 메일 내용
・ Name (성명):
・ Nationality (국적):
・ Purpose of stay (체류 목적): 예) TOURISM, COLLOQUIUM, FAMILY(FRIEND) VISIT, BUSINESS, RESEARCH, EMPLOYMENT
・ Telephone contact and e-mail address (휴대폰 번호 및 메일 주소):
・ Date of departure (출국일):
4. 외국인 등록증 앞, 뒷면을 모두 스캔한 뒤 pdf 파일로 첨부하여 보내주십시오.
5. 비자 신청자들은 메일을 발송한 날로부터 15일~20일 이내로 방문 예약 일정과 관련한 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사항: 양식에 맞지 않게 메일을 보내는 경우, 답장하지 않으며, 새롭게 방문 예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자는 비자 업무 시 한국어/체코어/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나 (예외: 비자 신청 방문 예약 메일은 반드시 영어 또는 체코어로 작성/한국어 불가능), 서면으로 작성된 모든 서류(예: 인터뷰 기록)는 체코어로만 작성됩니다.
*영사부 메일은 수신 확인이 되는 메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메일 확인 시 "읽지 않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접수, 대리접수 불가)
*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재방문하셔야 합니다.
* 예약 이메일은 반드시 1번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메일을 보내실 경우 예약에 차질이 생깁니다.
*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1주~2주 후 작성한 이메일로 방문 날짜 및 시간을 알려드리므로 이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예약자가 많은 시기(하기/동기)에는 이메일 또는 전화 회신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서류 관련>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어 또는 체코어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한국어 X )
* 비자 관련 첨부 서류는 각 기관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유효합니다.
* 아래 제출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신 상태에서는 비자 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 안내되는 기본 서류 이외에도 비자와 관련된 추가 서류 제출, 방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자 승인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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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zv.gov.cz/jnp/en/information_for_aliens/short_stay_visa/index.html 의 안내를 기본으로 하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안내글의 번역본 참고적으로 공지하오니, 더 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쉥겐 단기 비자
체코에서 단기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한국인 또는 체코와의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나라의 외국인이 6개월 이내 최대 90일까지 쉥겐지역을 방문하기를 희망할 경우 본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한국 체류 외국인이 쉥겐비자를 주한체코대사관에서 신청하고자 할 때, 한국의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우선시 됩니다.
허가된 체류기간 동안, 본래 체류 목적과 기간에 맞게 체류해야 합니다. 과거 쉥겐 국가에서 장기비자 또는 거주허가를 받아 체류하였던 사항이 쉥겐비자를 발급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의 쉥겐 국가만 방문할 예정이라면, 그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쉥겐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가장 주요한 방문 목적이 있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 쉥겐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나 가장 주요한 방문 목적이 있는 국가가 없는 경우, 방문기간 동안 가장 오래 체류할 예정인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방문 예정인 쉥겐국가들의 체류일이 모두 동일하다면, 가장 먼저 입국하는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주요 방문 목적이 있는 국가 혹은 첫 입국하는 국가에서 쉥겐비자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다른 쉥겐 국가를 방문할 시에는 반드시 쉥겐비자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쉥겐비자가 요구되는 첫 번째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국과 이에 따른 체류희망일수는 제출하시는 서류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쉥겐 단기 비자는 여행 시작일로부터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부터 발급 완료까지 평균 3주 소요되지만, 신청자에 따라 30일 또는 60일까지 비자 심사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행 시작일 전까지 비자 발급이 가능함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비자 서류 제출시 인터뷰가 있을 예정이며, 영어로 진행됩니다. 영사는 비자 발급을 위한 추가 서류나 추가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 서류는 신청자와 서류에 따라 추가 서류나 추가 인터뷰가 언제든지 요구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비자신청서 접수에 따른 기본 제출 서류 안내입니다.
1. 비자 신청서: 체코 외교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2019.02.02 업데이트)
작성을 완료하여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여권 원본
3. 여권 사본 1부
4. 이전에 발급받은 다른 국가의 모든 비자 사본
5. 여권용 사진 1장: 신청서 우측 상단에 부착
6. 외국인 등록증 원본
7.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8. 한국인의 취업 및 출장 등의 목적인 경우 : 노동 허가서(work permit) 및 고용계약서(영문본,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명시)
9. 여행 목적인 경우 : 여행 일정표: 여행의 세부 일정을 작성
10. 숙박/거주지 확인서: 방문하는 모든 쉥겐지역의 영문/체코어 숙박 확인서, 신청자 본인 이름 명시, 기간이 전부 포함되어야 함 - 입증하시는 기간만큼만 비자가 발급됩니다.
11. 비행기 예약확인서: 한국 출발/도착일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신청자 본인 이름 명시/기차표,버스표 등 이동수단 포함
12. 보험증서 및 보험 약관 (영문):
- 비자 신청 기간을 전부 포함하며, 상해/질병 해외 의료비와 본국송환(특별비용) 보장 비용이 최소 30,000 Euro 이상되어야 함.
예시, UNIQA, AXA, Pojišťovna VZP, a.s. (www.pvzp.cz에서 온라인 가입 가능), Slavia pojišťovna, ERGO pojišťovna
- 보험 관련 내용은 의료 및 여행자 보험 안내 페이지를 참고
13. 방문 목적에 따라 하기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1) 세미나/컨퍼런스/출장: 초청장 원본
- Original invitation (formal invitation authorized by institution) or invitation authorized by Alien Police
- the formal invitation replaces some required supporting documents as financial funds and proof of accommodation
- the invitation form is submitted in its original by the visa applicant
14. 경제적인 지불책과 관련된 서류:
1) 은행잔고증명서
2) 해당 계좌 3개월 입출금 내역서
3) 신용카드 앞, 뒷면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