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단기 상용(비즈니스) 비자
17.10.2025 / 04:43 | Aktualizováno: 17.10.2025 / 04:54
대한민국 국민의 체코 단기 상용(비즈니스) 비자 요건 안내
대한민국 국민은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EC) 제539/2001호」 별표 II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체류 목적이 취업이 아닌 경우 180일 중 최대 90일까지의 단기 체류 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체코 「정부령 제215/2017호」 제4조에 따르면, 아래의 활동은 영리활동(취업) 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2항 – 비자 면제 예외 사항:
a) 공연 예술가, 교원, 대학의 학술 직원, 과학·연구·개발 종사자(학술회의 참석 목적), 만 26세 미만의 학생 또는 제자, 운동선수, 또는 상업 계약에 따라 체코 내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설치·보증·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단, 이 활동은 연속 7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재난 구호나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 상호지원 협정에 근거하여 파견된 구조대원
c) 외국 고용주에 의해 체코로 파견된 국제 운송 분야 종사자
d) 언론 분야에 종사하는 공인 언론인
e) 파견국 군대 소속의 군인 또는 민간인
f) 체코에 등록된 교회나 종교 단체의 성직자
g) 체코 외 지역에서 외국인 고용주와의 업무에 필요한 기술 및 자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인 고용주가 체코 법인 또는 개인과의 계약에 따라 파견한 외국 국적자
h) 체코에서 비즈니스 협의를 위한 목적 으로 방문하는 자
※ 연속 7일 또는 연간 30일 제한 은 a항의 활동에만 적용됩니다. b~h항의 활동의 경우, 180일 중 총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 위의 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