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비자: 유학, 취업 등
01.02.2019 / 09:15 | Aktualizováno: 02.12.2024 / 06:32
장기 비자, 장기 체류 허가, employee card, 기타 비자 관련 자세한 정보 및 필수 서류들은 체코공화국 내무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vcr.cz/mvcren/article/a-visa-for-a-stay-of-over-90-days-long-term.aspx
장기 비자, 장기 체류 허가, employee card 방문 예약
2019년 2월 1일부터 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은 장기 비자, 장기 체류 허가, employee card 신청과 관련하여 새로운 예약방법을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방문 예약 절차
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먼저 방문 예약 신청을 한 뒤 방문해야 합니다. 사전 방문 예약 없이는 비자 접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여행 계획과 비자 신청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예약 신청은 메일로만 받습니다.
방문 예약 이메일: seoul.visa@mzv.gov.cz
1. seoul.visa@mzv.gov.cz로 반드시 영어 또는 체코어 (한국어 불가능)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의 다른 이메일 주소로 보낸 방문 예약 메일에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2주~3주 후 작성한 이메일로 방문 날짜 및 시간을 알려드리므로 이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예약자가 많은 시기(하기/동기)에는 이메일 회신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받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seoul.consulate@mzv.gov.cz 로 문의 주시기바랍니다.
2. 메일 제목은 반드시 장기비자 신청/비자 종류/방문자 성명 순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 LONG TERM APPOINTMENT REQUEST /STUDY/ Hong Gildong
LONG TERM APPOINTMENT REQUEST /WORKING HOLIDAY/ Hong Gildong
LONG TERM APPOINTMENT REQUEST /EMPLOYEE CARD/ Hong Gildong
3. 메일 내용
・ Name (성명):
・ Nationality (국적):
・ Purpose of stay (체류 목적): 예) STUDY, WORKING HOLIDAY, BUSINESS, RESEARCH, SPORT, EMPLOYEE
・ Telephone contact and e-mail address (휴대폰 번호 및 메일 주소):
・Residential address in Korea(현주소):
4. 체류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 및 첨부하여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pdf 파일만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링크는 받지 않습니다.
・ 학생: 입학허가서 (체코어)
・ 워킹홀리데이: 진술서
・ employee card: 고용계약서
・ 사업: 체코 사업자등록증
5. 비자 신청자들은 메일을 발송한 날로부터 15일~20일 이내로 방문 예약 일정과 관련한 메일을 받게 될 것입니다.
- 이메일을 여러번 보내실 경우 중복 예약이 되므로 무조건 한번만 보내시고, 만일 중복 예약이 된다면 seoul.consulate@mzv.gov.cz로 이메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사항: 양식에 맞지 않게 메일을 보낸 경우, 답장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메일에 다수(단체 여행자)의 정보를 적어 방문 예약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외: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하나의 메일에 가족의 정보 모두 작성하여 신청 가능)
*주한체코공화국대사관은 일주일에 최대 28명의 비자 신청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였는지에 따라 해당 요일에 맞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예약 순서는 대사관이 메일을 받은 순서에 따라 확정되며, 절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방문 예약일을 미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방문 예약은 신청한 본인이 아닌 다른 신청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약속된 예약일에 방문하지 않는 경우, 방문 예약을 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위 설명되어있는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방문 예약을 시도하는 경우, 답장하지 않습니다.
***seoul.visa@mzv.gov.cz 는 방문 예약 메일만 받습니다. 이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seoul.consulate@mzv.gov.cz 로 보내주십시오.
* 비자 신청자는 비자 업무 시 한국어/체코어/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으나 (예외: 비자 신청 방문 예약 메일은 반드시 영어 또는 체코어로 작성/한국어 불가능), 서면으로 작성된 모든 서류(예: 인터뷰 기록)는 체코어로만 작성됩니다.
*영사부 메일은 수신 확인이 되는 메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메일 확인 시 "읽지 않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접수해야 합니다. (우편접수, 대리접수 불가)
* 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재방문하셔야 합니다.
* 예약 이메일은 반드시 1번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메일을 보내실 경우 예약에 차질이 생깁니다.
*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2주~3주 후 작성한 이메일로 방문 날짜 및 시간을 알려드리므로 이메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예약자가 많은 시기(하기/동기)에는 이메일 또는 전화 회신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으므로 양해부탁드립니다.
<서류 관련>
* 비자 관련 첨부 서류(예: 범죄 기록 회보서/가족 관계 증명서)는 각 기관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만 유효합니다.
* 평균 비자 발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4개월/ 학생 비자는 약 2개월입니다. 서류 준비와 심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해 주십시오. 최종 비자 발급까지의 기간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아래 제출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된 상태에서는 비자 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 안내되는 기본 서류 이외에도 비자와 관련된 추가 서류 제출 또는 방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비자 승인 기간이 지연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출 서류 안내
1. 신청서: 체코 내무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체코 비자 안내 공식 홈페이지
-신청하는 비자/거주증에 따라 신청서가 다르니 신청서 확인 후 작성 바랍니다.
-반드시 정자(대문자)로 또박또박 기입하셔야 하며, 수정액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심사하기 힘든 글씨체나 오염된 신청서는 접수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진 2장: 흰색 바탕, 3.5 x 4.5cm 여권용 사진
- 한장은 신청서에 부착, 한장은 뒷면에 영문 이름, 생년월일(일,월,년 순서) 기입하여 제출
- 얼굴이 부각된 여권용 사진이어야 합니다. 일반 증명사진의 경우 사진을 다시 제출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vcr.cz/mvcren/article/photograph.aspx
3. 여권 및 여권사본: 본인 서명 필수, 여권 유효기간 확인
-비자 신청 당일 여권 확인 후돌려드립니다. 단, 비자 발급 시 반드시 여권 원본을 소지하여 대사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4. 경제적 지불책 입증 서류
4-1. 본인 명의의
1)은행 잔고 증명서 : 6개월: 최소 84,510 CZK 이상
12개월: 최소 122,070 CZK 이상
*비자와 기간에 따라 잔고 증명서의 필요한 잔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꼭 확인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영문 원본으로 준비하십시오.
*학생 비자 신청 시 은행 잔고 증명서의 체코어 번역은 불필요합니다. (체코어 번역은 워킹 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해당)
2)해당 계좌 최근 6개월 입출금 내역서
* 영문 버전으로 준비, 체코어 번역 불필요
* 비자 서류 접수 시 은행 관련 서류(잔고 증명서 및 6개월 입출금 내역)는 방문 일정 회신을 받은 후,
확정된 방문 일자를 기점으로 최소 3~5일 전에 발급받은 서류로 최신 버전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3) 신용카드 사본 (앞뒷면을 한 장에 복사)
- 여권 성명과 동일한 영문 이름 포함
- 신용카드 번호와 뒷면 서명이 잘 나타나야 함
- 학생일 경우 은행잔고증명서와 같은 계좌의 체크카드 (체코에서 사용할 수 있는 VISA, MASTER 카드 등)
- 뒷면에 반드시 서명
5. 거주 목적 입증 서류 (해당 목적에 따라 아래 서류 중 택 1)
1) 학생 : 체코 내 학교에서 발급한 체코어 입학 허가서 원본
2) 취업 : 취업비자는 2014년 6월 24일 부터, Employee Card 로 변경
http://www.mvcr.cz/mvcren/article/employee-card-682810.aspx
3) 사업 (中 택 1):
- Legalized copy of a trade license (Živnostenský list)
- Notarized copy of a business license (Koncesní listina)
- Legalized copy of a Commercial Register Entry (Zápis do Obchodního rejstříku)
- Legalized copy of a contract or agreement regarding establishment of a company
4) 비자 신청자의 가족이 동반할 경우:
① 가족관계증명서 ( 원본: 외교부 영사과 아포스티유 부착 후, 한→영문 번역 및 공증→체코어 번역 필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인 경우는 체코어 번역본 제출)
② 부양확인서: 배우자와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체코어)
6. 거주지 입증 서류 (中 택 1)
1) 아파트 임대 서류 / 아파트 구입 증명 서류 (체코어 원본)
- 소유주와 임대인 간의 계약서
2) 체코 거주 기간동안 타인이 숙박을 보장할 경우 (체코어 원본)
- 신청자에게 거주지를 제공할 개인, 법인 또는 숙박업자의 확인서
3) 기숙사 이용시 , 관련 학교에서 발급한 원본 서류 (체코어 원본)
* 주의사항
① 현지에서 체코어로 발급된 원본 서류로 체코 공증인의 도장 필요
② 가족 동반 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이름이 서류 상에 명기되어 있어야 함.
③ 명확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④ 본인 서명란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본인 서명
7. 범죄경력회보서 원본 (아포스티유 또는 Superlegalization 필요) & 체코어 번역본
- 관할 경찰서에서 반드시 영문으로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글로 발급된 서류는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외교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 부착 후, 범죄경력회보서 원본 체코어 번역 필수(아포스티유 번역은 불필요)
*개인적으로 체코어 번역을 의뢰해서 번역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체코어 번역 가능한 회사
- 제일번역 - 02-733-6999
- KTC 한국수출기업인증센터 Korea trade corporation certification - https://ktco.kr/
- 월드번역원 - https://www.worlsys.biz/
- 모든나라번역 - http://www.modenaratrans.com/
*대사관에서 번역 공증 업무를 하기 때문에 번역 업체에서 공증을 따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 최근 3년간 다른 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범죄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또는 Superlegalization 필요, 체코어 번역)도 제출해야 합니다
* (영어 -> 체코어 만 공증 가능. 다른 나라 언어 불가능).
8. 해외 여행자 보험증 (*보험사에서 받은 PDF파일 제출 가능)
- - Comprehensive insurance (종합보험) *Basic insurance (기본보험) 제출 불가
2023년 9월 20일부터 체코 보험만이 아니라 체코에서 사용 할 수 있는 보험으로 변경 되었으니, 링크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 https://frs.gov.cz/en/forms-and-documents/documents/medical-insurance/
- 신청 체류 기간동안 유효해야 함, 유효 가능 area를 반드시 명시 (예:Schengen States, World Wide)
- 해외 의료 서비스 (1)질병 (2)상해 (3)사고 (4)사망 (5) 본국송환 등 각각 400,000Euro 이상에 대해 명시된 보험 증서
- 비자 수령 시 제출(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신청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