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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Employee card) work permit 면제건

2024년 7월 1일부터 호주,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한국, 영국 및 미국 시민은 더 이상 체코 노동청에서 발급한 노동 허가서가 없이 체코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위 나라 시민들은 비자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체코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국가의 시민들은 쉥겐비자 (특정 직업) 또는 Long-term residence permit (무조건, employee card 포함)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 허가 조건을 완화시키는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입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Flier - English (PDF, 2 MB)

Useful Links:
•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 detailed information (in Czech)
• Ministry of Labor and Social Affairs – Press Release (in Czech)

첨부파일

Flier - English 2 MB PDF (아크로바트 문서) 2024. 6. 19.